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 서울고법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의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.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같은 결정을 내린 건데요.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윤 전 대통령 지난 월요일에도, 1차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?
[이고은]
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허가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허가는 아니고요. 매번 출석이 있을 때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.
이 부분이 특혜냐라는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. 특혜가 아니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부분, 안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그 이유도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사건 관계인이 마주치게 되면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도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직접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
지난 박근혜,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와 비교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 드리기도 했는데. 1차 공판 때는 역시 다음 주 예정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?
[이고은]
이거 관련해서 일단 지하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결국 법원의 방호 차원, 즉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지 피고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더불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1차 공판, 첫 번째 공판 때 공판 장면에 대해서 방청뿐만 아니라 촬영을 허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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